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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니어클럽
기관소개

기관소개

노인과 함께 가능성을 찾고 지역사회와 같이 하는 일자리 전문기관 창원시니어클럽

창원시니어클럽을 소개 합니다.

창원시니어글럽은 창원시로부터 지정(2011-1호)받아
(재)한가람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입니다.

참여대상

고령화시대를 대비 노인들의 경제활동 및 사회참여 활동을 통하여 일하는 노인들의 밝고 건강한 노후를 정착 시키고자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에 의해 탄생

설립목적

  • 노인의 사회적 경험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노인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사회 노인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관리의 체계적 수행을 통하여 노인의 경제·사회활동 기회 확대
  • 노인인력의 창조적 활용으로 국가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의 고령사회 기반 구축
  • 시니어클럽은 노인들의 사회적 경험을 활용하고, 근로활동 및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법적근거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직접 실시하거나 제9조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 ①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1. 노인인력개발기관: 노인일자리개발ㆍ보급사업, 현장의견청취ㆍ조사사업, 교육ㆍ홍보 및 협력사업, 프로그램인증ㆍ평가사업 등을 지원하는 기관
      2.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노인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안전관리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
      3. 노인취업알선기관: 노인에게 취업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거나 노인일자리를 알선하는 기관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우 시니어클럽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개발 및 보급
      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에 관한 상담 및 연계, 정보 제공
      3.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
      4. 제12조에 따른 공동체사업단의 설립 및 운영
      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각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때 해당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주요활동

assignment노인공익활동형사업

  •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활동
    • [활동종류] 한울타리활동, 따손영양맘활동, 아이지킴이활동, 누리터활동, 승강장을누비자활동, 시설관리활동, 자연관리활동, 학교깔끄미활동

assignment공동체사업단

  • 제조판매 및 서비스 제공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생산품을 제조·판매하여 수입을 창출하는 일자리로써 일정 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사업종류] 카페愛오다사업(명곡도서관점, 의창구청점, 단감점, 고향의봄점, 경남도의회점, 상생카페 도청점), 재활용사업, 호시탐탐사업, 희망손수레사업
  • 공동작업형
    •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창업 및 공동작업장에서 소일거리작업을 통해 수입을 창출하는 일자리로써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를 일부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소득으로 연중 운영하는 일자리
    • [사업종류] 지역소식알리미사업, 두손모아조립사업, 할맘정과사업

assignment노인역량활용사업

  •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의 월 60시간의 지속적인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건강개선, 사회적 관계 증진 및 소득 보충 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하는 활동
    • [활동종류] 아이조아사업(북부권, 남부권), 실버나눔사업, 지역아동센터도우미사업, 시니어리더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