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창원시니어클럽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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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창원시니어클럽에서는 종사자 및 기관시설물 안전을 위해 관련 법규(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절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및 제19조(점검결과 보고서의 제출))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작동기능점검을 받았습니다.
일시: 2017.1.20(금) 9:00~10:00
장소: 창원시니어클럽 및 의창복지회관
내용: 2017년 창원시니어클럽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 기관 내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 등
참석자: 공인방재엔지니어링 담당자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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