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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창원시니어클럽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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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490회   작성일Date 22-11-21 10:10

    본문

    창원시니어클럽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및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고 협의회의 신속한 설치와 규정을 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기관명: 창원시니어클럽

    2.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50번길 4-1

    3. 공고내용: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4. 공고장소: 기관홈페이지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