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창원시니어클럽 노사협의회 설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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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니어클럽에서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설치) 및 시행령 제2조(설치범위)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공고하고 협의회의 신속한 설치와 규정을 제정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노사협의회 설치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1. 기관명: 창원시니어클럽
2. 소재지: 창원시 의창구 의안로 50번길 4-1
3. 공고내용: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4. 공고장소: 기관홈페이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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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16호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공고.pdf (4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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