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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채용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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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617회   작성일Date 10-01-08 18:19

    본문

    【별첨 1】

    창원시니어클럽 공고 제2010 - 01호

    창원시니어클럽 직원 채용 공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창출,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창원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10. 1. .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및 업무내용

    비고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및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노인일자리사업보조

    (차량운전)

     

    2

    ◦ 1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전가능자

    ◦ 근무내용 : 차량운전, 노인일자리사업 보조 외

    ◦ 근무조건

    -주4일근무(월~목, 수~토) 09:00~19:00

    -9개월, 급여 90만원(4대보험포함)

     

    노인일자리

    사업전담

    1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전가능자

    ◦ 근무내용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보조업무

    ◦ 근무조건

    -주5일근무(월~금) 09:00~18:00

    -9개월, 급여 90만원(4대보험포함)

     

    창원시니어클럽관장

     

    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창원시니어클럽 (창원시 대방동 330번지)

    4.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0. 1. 8 ∼ 2010. 1. 18(11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소정양식은 홈페이지 출력사용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소정양식) ◦ 이력서 1부 (별첨 : 양식) ◦ 자기소개서 1부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원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무경력증명서 1부 ◦ 자격면허증 사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초본도 함께 제출)

     

    6.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일정은 면접예정일 1일전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창원시니어클럽

    홈페이지 (www.cwsenior.or.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함.

    ◦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니어클럽 홈페이지(www.cwsenior.or.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니어클럽(055-267-5246)으로 문의바랍니다.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