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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2011년도 노인일자리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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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조재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87회   작성일Date 11-01-11 15:09

    본문

    창원시니어클럽 2011년도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창출,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 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창원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2011. 1. 11.

    1. 모집분야별 지원자격 및 근무조건

    모집분야

    인원

    지원자격 및 업무내용

    비고

    공통사항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11. 2. 1~2011. 10. 31(9개월)

    - 근무시간 : 09:00~18:00, 월~금

    - 급여 : 월90만원(개인부담보험포함)

     

    택배 및 시보배포사업운영

    1

    ◦ 필수사항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전가능자

    ◦ 근무내용 : 택배사업 관리, 시보배포, 조립물량납품 등

    ◦ 우대사항 : 1톤 트럭이상 운전경험자

     

    문화재발굴원파견사업

    1

    ◦ 필수사항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소지자로 운전가능자

    ◦ 근무내용 : 문화재발굴원파견사업단 운영

    ◦ 우대사항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노인일자리사업보조

    2

    ◦ 근무내용 :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보조업무

    ◦ 우대사항 :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운전가능자

     

    창원시니어클럽관장

    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3. 접 수 처 : 창원시니어클럽(창원시 대방동 330 창원시노인종합복지관 내 2층)

    4.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1. 1. 11 ∼ 2011. 1. 17(7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소정양식은 홈페이지 출력사용

    5. 제출서류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 원본, ◦ 주민등록등본 1부

    ◦ 근무경력증명서 1부 ◦ 자격면허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초본도 함께 제출)

    6.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일정은 면접예정일 1일전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창원시니어클럽

    홈페이지 (www.cwsenior.or.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함.

    ◦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니어클럽 홈페이지(www.cwsenior.or.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니어클럽(055-267-5246)으로 문의바랍니다.

    7.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