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채용 연장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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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1】
창원시니어클럽 공고 제2010 - 05호
창원시니어클럽 직원 채용 공고
노인의 사회참여를 통한 소득창출, 건전한 노후생활 기반조성을 위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창원시니어클럽에서 근무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1. 모집분야 및 지원자격
구분 |
인원 |
지원자격 및 업무내용 |
비고 |
노인일자리 사업 (전담) |
1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 노인일자리사업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 ◦ 근무내용 : 노인일자리사업(분식사업단) 보조 외 ◦ 근무조건 : 주5일근무(월~금) 09:00~18:00 ◦ 근무기간 : 2010. 11. 15~2011. 1. 14 ◦ 우대사항 : 사회복지사 자격증, 차량소지자, 분식점 유경험자 |
|
2010. 10. .
창원시니어클럽관장
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창원시니어클럽 (창원시 대방동 330번지)
4. 응시원서 접수기간 : 2010. 10. 29 ∼ 2010. 11. 8(11일간)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며, 소정양식은 홈페이지 출력사용
5. 제출서류
◦ 필수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별첨 : 양식), 자기소개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함,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초본도 함께 제출)
◦ 해당자 제출서류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1부, 근무경력증명서 1부, 자격면허증(운전면허증 등) 사본 1부 등
6.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자는 채용결정 후에도 채용을 취소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일정은 면접예정일 1일전까지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고 시니어클럽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창원시니어클럽
홈페이지 (www.cwsenior.or.kr)에 변경내용을 공고함.
◦ 본 공고문에 게시되지 않은 사항은 시니어클럽 홈페이지(www.cwsenior.or.kr)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고 확인하지 아니하여 받는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니어클럽(055-267-5246)으로 문의바랍니다.
<결격사유>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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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모집계획(전담인력) 연장 공고문 및 이력서.hwp (42.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10-11-01 09: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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