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니어클럽 2012년도 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비 세입·세출 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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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창원시니어클럽에서는 사회복지법인·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3항, 제19조 2항에 의거하여
2012년도 기관 및 노인일자리사업비 세입·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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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니어클럽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공고문.hwp (28.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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