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151회 작성일Date 07-01-11 09:37 본문 보육·교육비를 근로자 월평균소득 100%까지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 월10만원 지원, 독거노인 도우미 사업시행2007년부터 저출산 고령사회 제도가 변경·시행된다. 변경되는 주요 내용은 ▲ 만0~4세 보육료 지원 확대 ▲ 만5세아 무상보육 · 교육비 지원확대 ▲ 국내입양 활성화 ▲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등이다. 만0~4세아의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에서 100%이하 가구로 확대되고 만5세아 무상보육·교육비 지원대상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90%이하에서 100%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그리고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만0~13세미만 전체 입양아동에게 월10만원 지원 입양아의 양육수당제도가 전면도입된다. 아울러 입양부모가 입양수속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200만원)도 전액지원된다. 또한 도움이 필요한 독거노인(약15만명)에게 독거노인도우미를 파견하여 안전확인 및 주거상태 점검하고 정서지원 및 건강·영양관리 등에 대한 생활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총괄팀 02-2110-6436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happywl@korea.kr) 게시일 2007-01-02 14:51:00.0 관련링크 http://mohw.korea.kr/mohw/jsp/mohw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 1446회 연결 목록 이전글사회적일자리, 올해 12,000명 규모로 확대 07.01.17 다음글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 경감 07.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