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기권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 과거 고도 성장기에는 경제성장이 곧 일자리 창출이었으며, 고용은 인적자본의 축적을 통해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다른 선진국처럼 경제규모가 커지고 세계화·지식정보화가 급진전되면서 경제성장이 곧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 이는 국내총생산 10억원 당 취업자 수는 1980년대 후반에 64.4명에서 2006년에는 31.7명으로 감소한데서 입증이 된다. 즉 더 이상 지난날과 같은 전략으로는 성장-고용-분배의 선순환 구조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또한 노동시장은 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는 등 양극화도 심화됐다. 실업률의 경우 3%대로 OECD 국가 중에서 낮으나, 고용률도 낮아 노동력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에서는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게 됐으며, 적극적 사회투자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도 확충하는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노력했다. 실업률보다는 고용률을 핵심지표로 관리하면서 기존의 실업대책을 넘어 적극적 고용정책으로 일자리 정책의 기조를 전환했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 영역으로 사회서비스 부문 주목 성장이 고용을 통한 복지에 필요조건이긴 하나 충분조건은 되지 못하는 점에서 일자리 창출에 새로운 접근이 필요했다. 그간 일자리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 제조업 취업자는 그 비중이 1989년 28.8%를 정점으로 점차 감소해 지난해에는 18.0%로 낮아졌다. 반면 서비스업은 지속적인 고용비중의 증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179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었다. 특히 사회서비스업의 고용 비중은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수준, 부양인구비율 등을 감안해 볼 때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고용의 확대는 성장잠재력의 확충, 복지 수준의 향상, 고용구조의 선진화 등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 점에서 크게 주목받고 있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국민소득 수준이 1만 달러를 넘어 2만 달러로 넘어가는 시기에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일자리가 대거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고용비중은 2006년 13.6%에 불과해 2003년 기준 OECD국가의 평균인 21.7%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등의 조사에 의하면 2005년 기준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족한 사회서비스 인력은 약 90만 명이다. 소득수준의 향상, 고령화 추세,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 가족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교육, 보육, 의료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를 시장에만 맡겨두면 사회서비스가 공공재로서 성격도 강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보완적 차원에서 선제적 투자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정부는 2010년까지 시장부문에서 자생적인 일자리 공급을 포함하여 재정지원을 통해 매년 20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목표로 재정투자와 제도개선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중 10만개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만들어 지는 것이며, 나머지 10만개는 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한다. 우선 건강보험에 요양서비스를 신설하고 노인수발보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저소득층이 장애인 활동 보조, 산모·신생아 도우미 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제도를 확대할 것이다. 또한 의사만 할 수 있었던 방문간호를 간호사까지 확대하는 등 관련규제도 완화할 것이다.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올해 1조2945억원을 투입하여 20만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여성 13만1000명, 청·장년층 6만5000명, 노년층·장애인 50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온 노동부에서는 지난해 517억원을 투입해 약 6000명에게 사회적일자리를 제공한데 이어 올해에는 1215억원을 투입하여 지원대상을 1만2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그러나 그간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정부 예산에 의존하는 단기·저임금 일자리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이에 따라 초기의 ‘정부 의존형’에서 ‘자립 지향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모색·추진해 왔다. 그 결과 자립지향형 비중을 2004년 10%, 2006년 73.6%로 확대한데 이어 올해에는 정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공익형 사업을 완전히 폐지했다. 그리고 자립지향형인 기업연계형·광역형 사업을 집중 육성하여 지난해 1200명에서 올해에는 460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종국적으로 사회적 기업의 육성으로 귀결된다. 지난해 12월에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에게는 조세감면, 후원기업 세제혜택, 공공기관 우선 구매 등을 지원하게 된다. 동법은 올해 7월에 시행되는 만큼 우선 75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세무컨설팅 등 간접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올해 30만개 일자리 창출 마지막으로 2004년부터 추진되어온 정부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다 효율적으로 정책이 실행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등 일자리창출대책을 내실화하는 한 해를 만들 것이다. 특히 주요 고용정책의 협의·심의기구인 고용정책심의회를 활성화하여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일자리 지원사업의 조정·연계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경제-산업-고용 정책이 일자리를 중심으로 연계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각 산업정책 등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고용영향 평가사업도 시범 실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지역실정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지방고용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고용거버넌스가 제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참여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해 온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와 직업능력개발 혁신이 한 단계 진전되고, 기업환경 개선,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 등이 차질 없이 추진된다면 올해 성장률이 4.5%내외로 지난해의 5%보다 낮아지더라도 3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