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지원법] 복지와 일자리 ‘일석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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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칼럼 | ||
[사회적기업지원법] 복지와 일자리 ‘일석이조’ | ||
이에 따라 정부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급도 늘리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시범적으로 사회적일자리 사업(73억원, 2000명)을 시작하여 금년에는 9개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 5년간 일자리 증가 사회서비스 분야가 절반 그러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실시되다 보니 일부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부분 사업들이 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창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주로 단기·임시적인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서비스의 질도 낮다는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아울러 추후 예산상 한계로 정부지원이 중단·축소될 경우에는 일자리 자체가 없어질 위험도 안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계부처 및 여당과 협의를 통해 사회적기업지원법(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발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OECD 등 선진국에서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2005년 ‘공동체이익회사법’을 제정하고, 정부내에 ‘사회적기업추진단’을 설치하여 정부 조달시 우대,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통한 경영자문 및 진단서비스 제공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도 ‘지역사회재투자법’을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이 장애인 기업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거나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먼저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개념과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을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첫째, 일정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영업이익을 목적 사업 자체나 지역공동체에 재투자하여야 하며, 셋째, 주주나 소유자 외에 근로자, 서비스 수혜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비해야 한다. 법안에서는 일반 기업과의 차이를 분명히 하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확보 및 다양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 여부는 1차로 시도지사가 위원장인 지방고용심의회에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최종적으로 노동부차관이 위원장인 인증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감면하거나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준비금의 손금 산입 혜택도 부여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진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그 비용을 손금에 산입토록 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사회적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도 기업이다 보니 무엇보다도 수익 창출 능력이 요구된다. 법안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경영역량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기업지원센터를 선정하여 경영, 노무, 세무회계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이 시행될 경우 그간 사회적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저임금·단기일자리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고용계약도 1년 단위에서 장기 고용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가가 사회서비스에 투입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대부분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지속될 경우 재정 부담은 계속 증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 정부외의 제3섹터에서 상당부분의 사회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게 되므로 국가의 예산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사회적기업지원법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은 일시적인 기부나 후원, 이벤트성 활동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기업의 일시적인 사회공헌 노력이 사회적기업지원법을 통해 일자리창출로 연결될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사회공헌 활동이 활성화되어 우리사회에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한나라당 진영의원과 열린우리당 우원식의원이 각각 발의한 사회적기업 지원 관련 법률 제정안이 상정되어 있다. 이번 정기 국회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라는 두 가지 목적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김헌수 노동부 고용정책심의관 국정브리핑 등록일 : 2006.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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