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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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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65회   작성일Date 07-01-23 09:39

    본문

    기획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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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고용촉진법] 저출산 시대를 극복하는 고령자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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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
    우리사회가 시급하게 풀어야 할 주요 과제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이 꼽힌다. 이중 고령화문제는 보건의료정책, 인구가족정책, 공적연금정책, 주거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있어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실제 우리 사회는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 명예퇴직이 대규모로 진행됨에 따라 고령인력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힘들었다. 제도적으로도 근거규정이 없어, 고령자의 고용연장과 고용안정을 위한 제도마련이 어려웠다.

    특히 법적으로 고용의무는 있으나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반쪽 정책’이라는 지적마저 제기되어 왔다. 또한 급속한 정보화의 진행으로 고령자의 능력이나 경험을 중시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보편화돼 노동시장에서 고령자가 설 땅은 점점 비좁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고령사회에 대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키로 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2010년부터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층에 편입되는 2010년부터 노동력의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2018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고령자 고용정책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게 되어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개정안에 명시했다.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에 필요한 주요시책에는 고령자의 현황과 전망, 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고령자의 취업알선, 재취업, 전직지원을 비롯한 취업가능성 개선방안 등이 포함된다.

    2007년부터 추진될 제1차 고령자고용촉진기본계획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좋은 일자리에서 오래 머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노동력의 절대규모 감소에 미리 대비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즉 재직 고령자에게는 기업의 고용연장 기피요인을 해소해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나가고, 실직 고령자에게는 재취직 촉진을 위한 능력개발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퇴직자에 대해서는 재취업지원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일자리 확대와 고령자친화형 창업을 지원해 고령자들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고령자 친화적 여건을 마련해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 "고령자가 경제사회를 지탱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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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에 관계없이 능력이 있는 한 계속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의 목표다. 지난 10월 여의도공원에서 "나이보다 능력이 우선입니다"라는 현수막에 일하는 손을 상징하는 핸드프린팅이 이뤄졌다.


    연공급체계 고령자 고용에 걸림돌

    우리의 임금체계도 최근 많이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기업들이 근무기간에 따라 임금이 상승하는 연공급체계를 직·간접적으로 채택, 장기근속 고령자에게 생산성과 상관없이 높은 보수가 지급되고 있다.
    이는 기업이 고령자를 기피하는 가장 큰 사실상의 이유이자 역으로 고령자의 조기퇴직을 유도하는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기업의 고령자 고용연장 기피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임금체계의 합리적 개편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는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마련해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근로자 개인별 보충소득 지원제도’를 통해 고용연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년연장을 위한 적극적인 지도감독도 강화할 계획이다. 즉 현재는 300인 이상 고용사업주에게 정년이 60세 이상 되도록 권장하는 노력의무와, 정년을 현저히 낮게 정한 사업주에게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년 정년제도 운영현황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기준에 미달한 사업주에게는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되, ‘정년연장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고급인력정보센터 종합적인 취업서비스 기관으로 확대 개편

    지난 1993년부터 운영중인 고령자인재은행의 경우 규모가 작아 단순노무직 위주로 취업알선을 해 왔다. 그러나 고령자의 능력이나 욕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개개 고령자에게 특화된 고용서비스의 제공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예컨대 정부기관, 기업체 및 금융기관 등에서 일정 직위 이상의 관리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가 근무과정에서 얻은 지식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직업을 찾아주는 일 또는 공공 부문 우선고용직종에 대한 취업알선 업무처럼 고령인력=단순인력 이라는 선입견을 깨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전문 기관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즉 고령자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소득과 함께 자신이 속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고, 필요할 경우 새로운 직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직업지도를 함께 실시하여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는 토탈 취업알선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역할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중견 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퇴직 고령자의 취업을 촉진함과 아울러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령화에 따른 문제들을 미리미리 준비하고 슬기롭게 해결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어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한 시·도는 충남, 전남, 전북, 경북 4개에 이르고 있다. 2015년에는 강원, 충북, 경남, 제주 등 모두 8개소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즉 우리 사회에서 고령화에 대비한 정책은 중요한 정책임과 동시에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법 제정 이후 15년이 지나면서 사회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한 만큼, 이제라도 고령자고용촉진법이 하루 빨리 개정되어 국민 모두가 힘을 합해 고령사회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2000년 전 키케로는 이미 “포도주가 오래 되었다고 모두 시어지지 않듯이, 늙는다고 모든 사람이 비참해지거나 황량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노년의 완숙한 지혜를 자신이 속한 사회에 기여하고 보람을 찾을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지원해야 할 것 이다.

    김태홍 노동부 고용평등심의관

    국정브리핑 등록일 : 2006.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