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종수 노동부 고용정책본부장 |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3일 공포,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OECD 선진국처럼 사회적 목적과 경제적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올해는 일자리 창출 전망이 어두워 사회적기업을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성장만으론 일자리부족 해소 안돼 최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선진국처럼 ‘고성장·고고용’에서 ‘저성장·저고용’의 경제구조로 전환,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 성장을 하더라도 세계화, 자동화, IT화로 성장률만큼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과 고용의 불일치 현상은 우리에게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2006년도 일자리 창출 수는 30만개 수준으로 연초 정부가 목표로 한 40만개 수준에 크게 못 미친다. 이는 하반기 들어 내수경기 둔화로 경기회복세가 약화되면서 일자리 창출력이 떨어진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분야별로는 제조업의 경우 2년간 지속적으로 일자리가 감소(2005년-5만6000명, 2007년-6만7000명)하고 있는 반면 서비스업은 2006년도에 39만6000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 서비스업 중에서도 사회서비스업 부문이 14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37.1%)하여 고용창출을 주도했다.
올해도 경기침체 지속, 내수 부진 및 원화가치의 상승 등으로 일자리 창출 여건이 2006년보다 크게 좋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이 일반적이다. 실업률은 3.5% 수준에서 안정적이겠지만 창출되는 일자리규모는 지난해 수준보다 낮은 28만 내지 30만명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사회서비스 인력부족 90만명 수준 이런 가운데 저출산·고령화 급진전, 여성 경제활동 증가, 가족 구조 변화 등으로 사회복지, 간병, 보육 등 사회서비스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반면 공급은 크게 부족해 사회서비스 부문의 인력이 약 90만명 부족한 실정이다. 선진국과 비교해볼 때도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부문의 고용비중은 2005년 현재 13.1%로 OECD 평균 21.7%에 훨씬 못 미친다.
| 사회적기업육성법으로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사진 = 교보다솜이봉사단> |
이에 정부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규모와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왔다. 2003년 7월부터 노동부 시범사업으로 사회적 일자리 사업(73억원, 2000명)이 시작된 이후 정부 전체로 확대되어 2007년에는 1조2945억원의 예산으로 20만여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6782억원)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특히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예산은 작년 517억원에서 1215억원으로 135%나 증가했다.
그러나 사회적 일자리 사업은 아직도 대부분 정부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하고 수익창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단기·임시적인 저임금 일자리가 많고 서비스의 질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지속적으로 창출하여 지속적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을 시급히 육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을 제도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여당과 협의를 통해 지난해 3월 사회적기업 지원법(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 발의) 제정을 추진했다. 이 법안은 2006년 정기 국회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한나라당 진영의원이 제출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과 통합돼 ‘사회적기업 육성법’으로 제정됐다.
비영리조직 + 기업 = 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은 최근 수년 사이에 선진 각국에서 새롭게 대두되는 개념으로 지금까지 비영리조직과 기업이라는 별개로 인식되어온 조직을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기업 형태이다. 법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이 되려면 첫째, 비영리단체나 영리회사 등 일정한 조직구조를 갖추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게는 허용이 되지 않는다.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공급을 목적으로 하면서 영업 이익을 목적 사업 자체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셋째, 주주나 소유자 외에 근로자나 서비스 수혜자 대표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구비해야 한다.
세금, 인력, 경영, 판매 전방위 지원 정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신뢰 확보 및 다양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해 인증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인증은 노동부에 설치되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한다. 인증을 받아야만 사회적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각종 혜택도 주어진다.
인증 받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감면하고, 사회적기업을 후원하기 위해 기부금을 제공하는 민간기업에게는 기부금만큼 손금에 산입토록 하는 등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사회적기업의 초기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도 이루어진다.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후 일정기간 동안 해당 근로자의 인건비 및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를 정부가 지원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주민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정부의 복지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사진 = 인천평화의료생협 재가케어복지사업단> |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기업으로 존속하고 생존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익 창출 능력이 요구된다. 영리시장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민간기업에 필적하는 합리적인 경영기법과 창의적인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부출연기관이나 민간 전문단체 중에서 사회적기업 지원센터를 공모·선정하여 사회적기업이 필요로 하는 경영, 노무, 세무회계 등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사회적기업가를 양성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훈련도 꾸준히 지원할 계획이다.
취약계층-일자리, 주민-사회서비스, 정부-복지예산절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경우 그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으로 제기된 저임금·단기일자리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근로자의 임금이 증가할 것이고, 고용계약도 1년 단위에서 장기 고용계약으로 전환될 것이다.
즉,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일자리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사회서비스 혜택을 충분히 제공하는 등 일자리와 복지 제공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의 예산도 절감될 것이다. 현행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대부분은 정부가 재정을 통해 직접 제공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지속될 경우 선진국처럼 재정 부담은 계속 증가되게 된다. 그러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되면 사회서비스 제공이 정부외의 제3섹터에서 상당부분 가능하게 되므로 국가의 예산 절감이라는 부수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최근 기업들은 이익의 사회 환원 차원에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아직 생산적 일자리 창출로의 연결이 미약하다.
기업의 최대 사회공헌활동은 일자리 창출이다. 이 같은 사회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사회적기업을 적극 지원하거나 직접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일자리창출에 나설 경우 기업의 이미지 제고와 함께 우리사회에 심화되어 가는 양극화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질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회적기업 지원하는 OECD 국가들 | OECD 등 선진국들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사회적기업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 이후 크게 발전하고 있다. <사진 = 프랑스의 재활용 기업 앙비> |
영국은 2005년 7월 ‘공동체이익 회사법’을 제정하고 정부내에 ‘사회적기업 추진단(Social Enterprise unit)’을 설치, 사회적기업 지원을 전담하고 있다. 이 추진단은 사회적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장벽의 제거와 각종 정책의 수립, 모범사례 등을 전파하고 있다. 이 밖에도 피닉스 펀드, 채러티 뱅크 등이 사회적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셜 펌스 유케이, 소셜 엔터프라이즈 런던 등이 사회적기업을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다. 정부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널리 알려진 ‘빅 이슈’를 비롯해 농업에서 서비스 영역까지 1만5000개에 이르고 고용인원도 5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미국에서도 사회적기업이 교육, 소액 금융, 지역사회 발전 사업 등 다방면에서 매우 활발하게 사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경우 과거부터 비영리기관들이 일자리와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정부 지원금 축소에 따른 재정적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비영리단체들이 상업적인 수익창출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사회적기업으로의 발전이 가속화됐다. 또한 기업들도 사회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CSR) 차원에서 사회적기업과의 협력을 높여 왔다. 미국은 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이 적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회적기업 지원제도가 없지만 다양한 자원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 기업 생산품을 우선구매하거나, 금융기관이 취업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벨기에는 2차 대전이후 급속한 복지지출 확대에 따라 비영리단체들이 다양한 종류의 사회서비스 전달을 매개함으로써 비중이 커졌다. 특히 1995년 ‘사회적 목적기업’이 제도화되면서 크게 발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