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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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 제도 시행 위한 지급방법 등 규정 |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확대 도입됨에 따라 이용권의 지급대상 및 방법, 비용의 지급·정산 업무의 위탁 등 이용권 제도 시행을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07.1.17(수)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용권 제도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계층에 대해 정부가 지불을 보증하는 일종의 전표로서,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도록 구매력을 높여주는 소득지원의 한 형태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과 가정의 돌봄 지원, 활동의 보조, 가사 또는 간병서비스, 신체적·정신적 건강의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이용권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이용권으로 서비스를 제공한 기관에 대한 비용의 지급 및 정산에 관한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이 시·도에 임원 임면보고를 하는 경우, 임원임면보고서 양식에 출연자 등과의 특별관계 여부를 기재토록 하여 임원의 특별관계 확인 및 관리를 명확히 하도록 하였다. 문의 사회정책기획팀 02-2110-6204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happywl@korea.kr) | ||
게시일 2007-01-05 13:2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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