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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보료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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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운영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1,873회   작성일Date 07-01-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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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부터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를 인하하고,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보험료 경감기준 중 과표재산을 상향조정하거나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07년 1월 1일 자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되어 부과표준소득에 따른 등급구분(100등급)이 폐지되고 직역 간 상·하한선만 존치하게 되며, 지역가입자의 하한점수는 현재 35점("06년 4,590원)에서 20점("07년 2,790원)으로 변경된다.

    금번의 하향조치로 인해 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1등급(20점, 20세미만 또는 65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해당하는 80,223세대는 월 1,800원(4,590→2,790원)이, 2등급(32점, 20세미만 또는 65세이상 노인이 2명인 세대)에 해당하는 58,139세대는 월 120원(4,590→4,470원)의 보험료가 인하된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하한선은 최저임금을 감안하여 월 28만원이 유지되고, 상한선은 월 5,080만원에서 6,579만원으로 상향 조정(1,087명)된다.

    이번 최저 보험료 인하로 저소득층 12만8천 세대의 경우 연간 총 23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나, 보험료 상한선이 상향조정되는 일부 고소득 직장가입자(1,087명)의 경우 연간 총 10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등록 장애인,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소년소녀가장, 만성질환 세대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현재는 소득이 없고 과표재산 1억원 이하인 취약계층 1,139천세대에 대해 건보료를 10% ~ 30% 경감하였으나 새해부터 연소득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 1억 3천만원 이하인 취약계층 세대로 경감대상이 확대된다. 또한 경감대상 세대 중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1만4천 세대는 소득창출 여력이 없음을 감안하여 경감기준에 따라 현재 10%~30%를 경감하던 것을 30%로 경감을 확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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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248천 세대에 연간 총 513억원,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대해 연간 총 13억원의 건보료 경감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이번의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하한선 인하 및 보험료 경감확대로 인해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30% 경감세대 월평균 15,832원 경감)되고, 실질 소득의 증가 없이 재산과표 인상만으로 노인·장애인 등이 경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복지부는 소득이 없어야 한다는 경감기준에 의해 소액의 소득만 발생하여도 보험료 경감대상이 되지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70세 이상 노인만 있는 세대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06년 12월 현재 건강보험 경감총액은 월평균 2,258천세대 연간 3,975억원이며, 이번 취약계층 건보료 인하 또는 경감 확대 조치에 따라 총 400천세대 연간 549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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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는 이번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하향조정 및 경감확대로 감소되는 건강보험 재정은 ▲ 고소득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한선 인상(연간 109억원) ▲ 2006.12.1부터 연간 4천만원 이상 금융소득이 있는 피부양자(5천명)를 지역가입자로 전환(연간 180억원) ▲ 고소득 체납자 관리강화 ▲ 약제비 절감 ▲ 보험자 경영혁신 강화(2006.9.29 건보공단 2급이상 상위직 23명 감원, 정원 130명 감축, 48개 지사 통폐합으로 인한 관리운영비 절감) 등 보험료 공평부과 및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07년 7월 1일이면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30주년이 된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지난 30년간 만성적인 저투자(underinverstment) 상황에서도 47백만명 국민에 대한 의료 사회안전망(social safety net)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최근 보장성 강화 정책의 추진, 인구구조의 고령화 및 국민 의료이용량의 증가로 건강보험 급여비가 급증하는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보험료 부담이 더 공평(fair)하고, 더 효율적(efficient)이며,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 지속가능한(high quality everlasting) 차세대 건강보험(next generation NHI)"으로 혁신하기 위해 2007년 1월부터 전문가 중심으로 "의료보장 미래전략위원회"를 본격 가동, 중단 없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보험정책팀 02-2110-6353
    정리 정책홍보팀 이예원(happywl@korea.kr)
    게시일 2007-01-02 16:27:00.0